(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공주보 담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천막을 강제 철거한 공주시와 환경부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35개 지역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주시는 평화 시위 중이던 천막을 무차별적으로 철거했다"며 "금강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차오를 때까지 담수 중단을 요구했으나 요지부동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 개방 상태에서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겠다던 공주시의 약속 파기, 활동가를 수몰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죄를 물을 것"이라며 "환경부의 직무 유기와 보 처리방안 취소 관련 절차상 문제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주시는 지난 14일 소속 공무원을 동원, 고마나루 모래사장에서 환경단체 관계자 18명이 머물던 천막 1개동을 강제 철거하는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백제문화제 기간 유등 등을 강에 띄우는 축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환경부에 요청해 공주보에 물을 가두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수위 상승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을 이유로 시의 조치에 반발해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