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30대 아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아버지 B씨가 이날 오전 사망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존속살인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존속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왔다.
A씨는 지난 16일 19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주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일 '동생이 아버지를 찔렀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근처에서 배회하던 A씨를 체포했다. 이튿날인 지난 17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족들이 입원치료를 권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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