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억35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의 공범들에게 지시했음에도 별다른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석 상태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도주를 계획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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