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96건→2021년 248건→2022년 287건
작년 '음주 감경' 폐지에도…전년비 주폭 20%↑
전봉민 "사회안전망 위협…정부 차원 대책 시급"
음주 등에 따른 감경이 사라진 지난해에는 주취 폭행 사건이 전년 대비 20% 늘어나는 등 구급대원들을 향한 폭행 위협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소방청에서 받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149건이다.
연도별로 2018년 215건에서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248건, 지난해 287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기준 165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연 300건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구속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2%였던 구속률은 2019년 3.4%, 2020년 0.5%로 떨어졌다가 2021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2.4%에 머물렀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폭행 사건은 95건으로, 평균 9%에 불과했다. 대부분 벌금형(461건) 또는 기소유예(41건)로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일어난 165건 중에서는 단 한 건도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월 경남 거제에서 안면부 열상과 출혈로 이송되던 63세 남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하고도 벌금 300만원만 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 10건 중 9건은 주취자가 일으켰다.
소방청에 따르면 음주 폭행은 2018년 189건, 2019년 183건, 2020년 168건으로 점차 줄었다가 2021년 203건, 지난해 245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지난해에 음주 감경 조건이 사라졌음에도 음주 폭행이 전년 대비 20%가량 늘어난 셈이다.
올해도 8월까지 139건이 발생하는 등 일선 현장의 구급대원들이 주취자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은 물론 구급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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