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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꼼짝마!" 밀양시, 지방세·세외수입 특별징수 총력

뉴시스

입력 2023.09.20 07:45

수정 2023.09.20 07:45

밀양시가 올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시가 올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경기둔화로 국세 수입이 감소하며 관련 지방세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 속에 시는 지방세 확충을 위해 하반기 체납정리 목표액 15억여 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특별징수 기간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매주 1~2회 실시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영세기업, 서민 체납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활동 재개를 돕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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