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및 합동점검 등 기관 간 협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륜차는 소음 유발 및 과속 등 무법 행위로 시민들의 불편감을 조성하고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날 안건은 이륜자동차 법규 위반 단속, 이륜차 포함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 합동점검 협조, 통학로 확보를 위한 은송초등학교 주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주소정보시설을 활용한 셉테드 사업추진 협력, 공영주차장 표준디자인 개발 사업 시행 협의 등으로 진행됐다.
각 기관 간 합의 내용으로는 좁은 도로에서 과속하는 이륜차로 인해 노약자, 유아 등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륜차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강화하자는 제안 등이다.
또 경찰청에서는 이륜차 굉음·법규 위반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무질서 행위 단속·홍보 연중 지속 실시로 이륜차 기초질서를 확립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 관계기관과의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병욱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언제나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협력을 위해 힘쓰시는 각 기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합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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