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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세 과세 개편 착수...차량 가액 등 개선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0 12:00

수정 2023.09.20 12:00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 구성...내년 입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사진=연합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사진=연합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과세 되는데, 고가 차량이 배기량이 작은 경우 자동차세가 작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배기량이 고려돼 저가 차량이라도 배기량이 크면 수급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공정과세 실현, 기술발전 등을 고려,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 또는 추가·보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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