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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집중호우·태풍 피해 복구계획 1522억 확정

뉴스1

입력 2023.09.20 10:36

수정 2023.09.20 10:36

전북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14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 만경강 산책로가 물에 잠겨 있다. 2023.7.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14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 만경강 산책로가 물에 잠겨 있다. 2023.7.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추석 전 지급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27일부터 7월27일까지 장마기간 동안 도내에는 평균 838㎜의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익산 함라는 1019㎜, 순창 풍산은 1004㎜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7월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내린 강수량(429㎜)은 연평균 강수량(1326㎜)의 1/3(32%)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역 곳곳에서는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이에 따라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514억원(호우 500억원, 태풍 14억원), 공공시설 복구비 1008억원(호우 1008억원) 등 총 1522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도-시·군-중앙 합동 피해 조사 결과 7개 시·군(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은 우심지역(국비지원)으로 선정됐다. 또 6개 시·군(익산, 김제, 완주, 군산 서수면, 고창 공음·대산면, 부안 보안·진서·백산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비 약 153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

농작물,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약 514억원(호우 500억원, 태풍14억원·재난지원금 334억원, 위로금 180억원)을 지급한다. 각종 세금 납세 유예 및 감면 등도 추가 지원된다.

도는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도비 부담분(74억원)의 경우 예비비를 활용해 추석 전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국비(361억)는 행안부 등과 협의해 시·군 협조 아래 주생계수단 확인, 추경 성립전 집행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신속히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호우·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 예비비를 활용,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14개 시·군 호우 피해는 총 10만1482건(사유 10만1049건, 공공 433건)이며 피해액은 642억원(사유 383억원, 공공 25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피해액 7513억원 대비 8.5%에 해당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태풍 카눈에 따른 피해는 13개 시·군(진안군 제외)에서 1463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농작물 213㏊, 산림작물 51㏊ 등이며 피해액은 13억원이다. 전국 평균 피해액 557억원 대비 2.3%에 해당한다.
공공시설 및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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