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500만원→2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횡령한 금액이 총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1심에서는 1700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실제 보조금 사업에 진행된 사업비를 초과해 사업비가 청구돼 국가 재정 지출이 초래됐다"며 "보조금 신청에 있어 기망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를 지원하고 후원한 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한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이다.
재판부는 "김복동 할머니 장례시장에 현장 조의금이 모였고, 서울시와 여가부도 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시민사회장이 가능했다"며 "윤 의원이 장례비 명목으로 모금한 1억3000만원은 조의금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됐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계 법령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또 2011~2020년 모금한 자금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도 적용됐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 등도 있다.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 의원은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은 상세히 검토해 상고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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