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차량 16대 순찰차 2대 들이받아
[파이낸셜뉴스]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음주운전 차량에 경찰이 실탄을 발사해 20대 운전자를 검거했다.
20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28)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8분 안산 단원구의 한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차량을 뒤따라가던 다른 차량 운전자는 112에 "앞의 차량이 비틀대면서 달리고 있다. 음주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에 따라붙어 정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14㎞가량을 운전해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로 막은 상태에서 A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았다.
잇따른 정차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은 A씨의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했다. A씨 차량 바퀴에 실탄이 박혀 차가 정차되자 경찰은 삼단봉으로 운전석 쪽 유리를 부순 뒤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했다.
경찰관이 소지한 권총 1정에는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각각 장전되는데, 2명의 경찰관이 권총을 사용해 탄알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산단원서 8대, 시흥서 2대 등 총 10대의 순찰차를 동원해 총력 대응한 사건"이라며 "비틀거리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해 정차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 사고를 내는 등 위험이 목전에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 장구류를 엄정하게 사용해 대상자를 제압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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