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檢, '이동관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 반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0 16:30

수정 2023.09.20 16:30

검찰, 보완수사 요구
YTN 흉기난동 보도하며 이동관 사진 송출
명예훼손 고소로 수사…전날 압색영장 신청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YTN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을 송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전날 YTN PD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서울서부지검에서 반려됐다.

서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YTN은 지난달 10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 위원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에 띄웠다. 이 위원장이 의도적인 명예훼손이라며 YTN 임직원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사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전날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됐다는 소식에 "YTN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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