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차례 내린 적이 있다. 이에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후 9개월간 재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중순 김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했다.
이 전 기자는 같은 사안으로 김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장민경 판사)는 지난 7월에 "김 씨가 '검언유착'이란 자신의 견해를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번 송치는 민사 소송에서 담당 판사가 판시한 것처럼 검언유착을 부각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는 아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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