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길어지는 재판…민사 소송 1심 처리하는데 평균 '420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1 06:00

수정 2023.09.21 06:00

2021년 364.1일→2022년 420.1일로 큰폭 늘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고 1심이 처리되기까지 평균 420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해 120일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21일 대법원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민사 1심 합의부에서 본안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420.1일로 집계됐다. 전년(364.1일) 대비 56일이 더 소요됐다.

민사 1심 합의부의 본안사건 처리 기간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293.3일에서 2018년 297.1일, 2019년 298.3일,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로 계속해서 늘었다.

민사 본안사건의 1심의 경우,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는 평균 137.7일이 걸렸다. 특히 합의부 사건의 경우 170.5일이 걸렸다. 민사 소송에서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4~5개월 이상이 걸리는 셈이다.

과거 1심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2017년 117.5일, 2018년 116.4일, 2019년 133.2일, 2020년 134.9일, 2021년 137.2일이었는데, 이 역시 늘고 있다.

지난해 1년 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16만7312건으로, 이중 민사사건이 68.6%(422만7700건)를 차지했다.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74만4123건으로 전년 대비 8.66% 감소했다. 항소심 접수 건수는 5만7490건으로 전년보다 6.74% 감소한 반면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8284건으로 전년 대비 73.53%나 증가했다.

민사조정사건은 한해 동안 9938건이 접수됐고, 1만206건이 처리됐다. 조정성공률은 30.7%로 집계됐다. 법원의 조정회부 사건은 5만7832건이었고, 수소법원이 처리한 조정사건은 2만474건에 달했다.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개월 이내가 2만4290건(3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개월 이내(1만7303건, 25.4%), 6개월 이내(1만4797건, 21.8%), 1개월 이내(7270건, 10.7%) 등의 순이었다.
당일 처리되는 사건은 96건(0.1%), 6개월을 초과하는 사건은 2298건(3.4%) 정도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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