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군대 가지 않는 여성에 불만" '아파트 엘리베이터 강간상해' 20대男, '女혐오' 주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1 07:24

수정 2023.09.21 10:10

"공소사실 인정하지만 심신 미약" 주장

SBS 보도화면 캡처
SBS 보도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여성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A 씨(23)의 변호인은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A 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 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당초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 씨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그는 구속된 후 경찰서 유치장 시설을 발로 차 부수려 하고, 옷을 벗고 음란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폭행해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추가로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A씨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A씨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개된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은 A 씨가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문이 닫히자마자 여성 B 씨의 목을 조르면서 폭행한다.

이후 A 씨는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B 씨를 강제로 끌고 내렸다. B 씨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들이 달려 나와 신고하면서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고 B 씨와는 같은 동에 살지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미성년자 시절 강간미수로 소년원에 복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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