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친분이 없는 동성 남학생을 상대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후 2시10분께 강원 원주의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군(19)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으나 별다른 친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친분이 없는 B군을 상대로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사건화가 되지 않았을 뿐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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