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종목▶
4개월 가까이 지체중인 임시주총 허가 법원에 요구
[파이낸셜뉴스] 키오스크 전문기업인 씨아이테크의 2대주주와 소액주주가 합심해 법원을 상대로 탄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씨아이테크는 2대주주인 이학영 헌터하우스 대표와 수액주주들이 연대해주주명부 열람청구 등 경영권 분쟁 가속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김대영 씨아이테크 대표이사는 회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근래 불순한 목적을 갖는 특정 세력이 회사에 적대적 M&A를 시도하면서, 각종 음해성 소문과 악의적인 기사, 수차례 소송을 제기해 회사 본연의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씨아이테크 경영진과 임직원들은 더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이들 적대적 세력들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학영 대표는 지난 6월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권 참여’로 변경하고, 6월 9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접수 시킨 상황이다.
임시주총 소집 청구 배경과 관련 이학영 대표는 "씨아이테크 자회사 ㈜협진이 재상장 하는 대 호재에도 불구 회사는 이와 관련한 IR은 커녕 기사 한 줄 내보내지 않았다“라며 ”지속되는 주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호재를 외면한 회사에 대하여 한 주주로써 그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의 최대주주 씨엔씨기술 및 특수 관계인들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이행 중이며, 이는 곧 주주간담회 등의 형식을 갖춰 별도로 소명토록 하겠다”라며 “다만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일로부터 4개월이 도래하는 시점까지 해당 법원의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최근 씨아이테크 경영진이 2대주주 측을 적대적 M&A 세력이라고 간주한 점에 대해서도 조목 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저 이학영은 투자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씨아이테크 발행주식을 취득한 바 있고, 보유목적에 따라 “단순투자 목적”으로 신고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며 ”다만 유목적을 경영참가 목적으로 수정 변경하고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했고 본연의 보유목적을 달성하는 시기까지 임의로 매매해 부당한 수익을 실현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률적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수 주주권 행사 일환으로 씨아이테크의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으나, 신청일로부터 4개월이 넘도록 법원의 결정이 요원한 상태인 점을 아쉬움으로 짚었다.
이 대표는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하는 소수주주의 권리행사가 지체되거나 배척되는 것은 모든 소수주주의 권리행사가 위법부당하게 침해받는 것과 같으므로 이에 관해 소수주주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고, 이것이 장래 소수주주가 정당하게 대우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결정이 지체중인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소수주주의 정당한 청구 및 신청에 기한 임시주주회 소집허가 신청사건에 관하여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인용하는 결정을 탄원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