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 위한 수가제도 개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1 17:36

수정 2023.09.21 17:36

필수의료 강화 위해 불균형 있던 수가제도 개편해 상대가치점수, 수술과 처치 분야 보상 수준 높인다 개펀안, 건보행위목록 개정 통해 내년 1월 적용예정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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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입원, 수술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가 불균형을 손 보고, 임신과 출산, 요양병원 퇴원 환자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영상·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중환자실과 격리실 등의 수가 개선을 통해 중증 진료에 필요한 병상을 확충하고, 인력배치와 연계된 입원료 보상 확대로 의료인력이 더 많이 배치돼 환자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가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상대가치점수'는 수가체계의 기본 바탕으로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상대가치점수는 두 차례(2008년, 2017년) 대규모 개편으로 불균형을 일부 해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으로 인해 인적자원 비중이 높은 수술과 입원 분야 등의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의료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요양기관 종별가산제도와 내과계질환자·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를 대폭 정비, 의료기관 기능과 운영목적에 맞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한다.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한다. 확보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인력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을 강화해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해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

또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에 사용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치료 등에 이용되는 무균치료실 등 특수 목적으로 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은 입원 진료에 필수적이므로 입원료를 인상해 특수병상 유지와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는 2023년 4·4분기 중 건강보험 행위 목록 등의 개정을 거쳐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난임 인구 증가에 대응해 다태아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태아 수에 따라 태아 당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복귀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퇴원지원 대상자 기준이 12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되며, 퇴원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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