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제는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계좌와 자산을 동결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10년 만에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차원의 움직임이다. 올해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전면 쇄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자본시장조사단 10주년 기념식에서 "올해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범죄는 우리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공정거래 대응 협업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자산동결제도 등 다양한 조사·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자산동결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의 추가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불법 이익 은닉을 방지한다. 미국과 홍콩의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활용된 계좌를 포함한 자산에 대해 동결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자산동결 제도를 도입하고자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에도 강제조사 권한...'실시간 공조'
금융위에서는 이번 방안에서 '공조', '원팀', '팀플레이'를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중심으로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거래소(심리)-금융위·금감원(조사)-검찰(수사) 각 기관들이 단계별 역할을 수행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 체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증선위원이 월 1회 주기로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개최, 금감원·거래소는 물론 필요시 검찰까지 참여해 사건 전반을 관리·협의한다. 또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주재의 실무 협의체를 만들어 이슈가 있을 때마가 수시로 만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가 갖고 있는 강제조사, 영치 등 권한을 금감원 조사에서도 확대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는 조사공무원으로서 강제조사와 현장조사·영치 등 권한을 갖고 있는데, 종전에는 금감원으로 배정된 일반 사건 대부분에 강제조사권이 활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조심협, 실무협의체 논의를 통해 강제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활용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사건 분류도 중요(금융위), 일반(금감원)의 단편적 분류 방식을 폐지하고 각 기관 권한과 장점을 고려해 협의 하에 배정하도록 한다. 긴급·중대 사건은 주요 상황을 사건 초기부터 기관 간에 적극 공유, 특히 대규모 주가조작 혐의는 포착하자마자 즉시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토록 한다.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시장 감시와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시세조종 분석 기간을 단기(최대 100일)에서 장기(6개월, 1년 등)로 확대하는 등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개편한다. 또 1년 간 200% 이상 주가가 상승하는 등 장기 주가 상승에 대해서도 시장 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포상금·인센티브 확대하고 자진신고하면 과징금도
아울러 포상금 지급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익명 신고를 도입해 보다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4·4분기 중 구체적인 포상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범이라 할지라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경우, 과징금은 최대 100% 감면해준다. 이는 내년 1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조직 전반의 기능과 인력 보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장조사·포렌식 인력 확충 △신규 업무(과징금 부과) 소화 등을 위한 조사팀 확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제도 담당 인력 확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추가 지정 등을 검토한다.
거래소는 시장감시부·심리부, 특별심리부를 감시심리 1~3부로 재편하고 사전예방부, 이상거래 적출 기준 개선 등을 위한 전담 연구팀 신설을 추진한다. 금감원·거래소는 조직 내 성과평가 체계를 개편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시행한다.
김 위원장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속담처럼 유관기관이 원팀이 돼,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라며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자본시장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 제한 제도도 국회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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