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연쇄살인' 권재찬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1 10:50

수정 2023.09.21 10:50

이틀간 2명을 연쇄 살해한 권재찬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틀간 2명을 연쇄 살해한 권재찬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살인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해 중년 남녀를 이틀 사이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54)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살해 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의 신용카드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재찬은 A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 B씨를 이튿날 인천 중구 인근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권재찬은 과거 2003년에도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당포 업주를 살해한 뒤 일본으로 밀항했다 붙잡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되며 2018년 출소했다. 이어 3년여 만에 다시 살인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1심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면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권재찬이 '강도' 범행을 기획한 것은 인정이 되나 '살인'까지 기획했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권재찬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사형에 만족하고 형량을 줄이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 같은 발언이 반성의 표시로 볼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히면서 권재찬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게 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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