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교권보호 등 현안 의결
오후 본회의 상정 시 통과될 듯
오후 본회의 상정 시 통과될 듯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머그샷법·교권보호 4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민생 현안 처리에 나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을 의결했다. 통과된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머그샷법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필요성이 높아지며 발의됐다.
제정안은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게 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확대돼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에서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에도 적용된다.
교권보호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4개 법안이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 연달아 교사 사망사건이 발생하며 급물살을 탔다.
해당 개정안은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
또한 학생 보호자가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교권보호법은 앞서 지난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도중 병원으로 이송돼 민주당이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며 처리가 지연됐다.
이 밖에도 법사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실손 보험금 청구 시 진료받은 병원에 신청하면 전산이 자동 처리돼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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