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부킹닷컴·아고다 '환불 불가' 조항, 불공정 약관 아냐"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1 12:06

수정 2023.09.21 12:06

공정위 시정명령에 숙박플랫폼 행정 소송…대법 "약관법상 사업자 아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숙박플랫폼의 '환불 불가' 조항은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1일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1월 부킹닷컴과 아고다의 '환불 불가' 관련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라며 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해당 약관에는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예약 변경·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담겼다.

공정위는 예약 취소 시 예정됐던 숙박일까지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게 한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숙박예정일까지 상당 기간이 남았다면 예약을 취소해도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한 조항은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공정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를 시정명령으로 상향하자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5월 서울고법은 숙박플랫폼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부킹닷컴은 숙박업체와 등록 약관을 이용해 숙박시설 등록계약을 체결한다"며 "숙박업체가 입력한 대로 부킹닷컴 플랫폼에 게시되므로 환불불가 조항을 포함한 숙박조건은 숙박업체가 결정하고, 부킹닷컴은 중개인으로서 이 같은 검토 과정에서 숙박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이며, 숙박플랫폼은 중개자로서 볼공정약관 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