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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1 13:22

수정 2023.09.21 13:22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전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방송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됐다.
이 약품은 '엑스터시'라 불리기도 한다.

경찰은 같은 달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마약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

전씨는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월 불구속 상태로 전씨를 송치받았고, 올해 6월 전씨를 소환해 마약 구입 및 투약 경위 등을 조사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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