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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전동킥보드·유모차' 77개 제품 리콜 명령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1 13:29

수정 2023.09.21 13:2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 관리 중인 전동킥보드와 유모차 등에서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와 유모차 등 92개 품목 107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끝에 77개 제품에 수거와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 등의 조치를 하라는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화재사고가 발생해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전동 킥보드에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절연저항 부적합과 미신고 배터리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동킥보드 5개를 포함한 생활용품 28개, 진동시험 부적합한 전동킥보드용 전지 1개를 포하한 전기용품 14개도 리콜조치를 명령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유모차 3개와 완구 9개, 소비자의 안전성 조사 요청으로 조사한 제품을 포함한 네임스티커 9개 등 어린이제품 35개에도 리콜을 명령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77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 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한다. 전국 24만 여개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표원은 화재사고 발새애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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