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유해물질 없는 것으로 결론
중국 화장품 판매 업체 무작위 발송
한국인 개정 정보 불법사용 정황 없어 무혐의 결정 예정
중국 화장품 판매 업체 무작위 발송
한국인 개정 정보 불법사용 정황 없어 무혐의 결정 예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 7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제 우편물 독극물 테러 의심 사건은 중국의 한 화장품 업체가 우편물을 무작위 발송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내용물에는 독극물 테러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 7월 20일 울산 동구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국제 우편물 개봉 후 시설 관계자들이 호흡 곤란 증상을 겪은 사건을 수사해 온 울산경찰청은 21일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특이사항 없다"라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서는 그동안 경찰이 의뢰한 독극물 의심 국제우편물에 대해 화학·생물학적 및 독성· 마약성분을 감정해 왔다.
또 울산경찰청은 우편물 발송자와 관련해 인터폴, 주한타이베이대표부, 주중한국 대사관 등 국제 공조 수사를 벌인 결과 중국의 화장품 판매 업체에서 해당 우편물을 무작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해 물질 주입 등 이상 정황과 한국인 개인 정보 불법사용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20일 낮 12시 31분께 울산 동구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국제 발송 우편물을 개봉했던 해당 시설 원장과 직원 등 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겪게 되자 112에 신고했다.
이 같은 소식이 퍼지면서 전국에서는 독극물 테러를 의심하는 유사 신고가 이틀 새 2000건 넘게 접수되는 등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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