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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위성을 우리 민간 발사체로 쏜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1 16:00

수정 2023.09.21 16:00

정부,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확정
공공 우주기술 민간이전 활성화, 모태펀드 확충도
누리호. 과기정통부 제공
누리호. 과기정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위성을 발사할때 국내 민간기업의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또 공공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활성화하고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충해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의 혁신역량 향상시킬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기업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최근 민간기업의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 등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으로 2~3년이 시장진입의 골든 타임이라 전망하고 현장 중심의 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연말에 발표할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도 반영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향상시키고, 초기시장 조성 지원, 발사 인프라와 제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우선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공공 우주기술과 수요 민간기업 간 매칭·중계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20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민간 발사수요를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전환해 국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유인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국내 공공위성과 국제우주협력사업 참여 등을 활용해 민간 발사수요를 적극 발굴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해 기업이 설계·제작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우주 발사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를 확충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2026년에 민간발사장 건설 1단계가 완료되지만 완공전이라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즉 기업이 발사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자체 조달하는 경우 발사장 사용을 지원한다는 것. 여기에 기업의 발사허가 신청 전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적시에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발사허가 신청 외에 다수 신고에 대한 원스탑 처리체계와 우주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또한 발사건별 허가를 면허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의 우주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할 계획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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