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은해 무기징역, '부산 돌려차기' 20년...강력범 철퇴 내린 대법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1 15:35

수정 2023.09.21 15:37

이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원심 판결 오해 없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1심선 12년, 2심선 징역 20년
"우발적 행동" 주장했지만... 대법 "부당하지 않아"
공개 수배된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2명 (인천=연합뉴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2022.3.30 [인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omatoyoon@yna.co.kr (끝)
공개 수배된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2명 (인천=연합뉴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2022.3.30 [인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omatoyoon@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연쇄살인범 권재찬,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잔혹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대법원이 21일 모두 중형을 내렸다. 살해한 남편의 보험금을 받아내려다 덜미를 잡힌 이은해와 조현수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감형을 기대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권재찬은 1심 법원이 사형을 언도했으나 2심에선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한 여성을 마구 때려 기절시킨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1심에선 징역 12년을 받았으나 2심에선 검찰이 들이민 성폭햄 혐의가 증거로 인정돼 징역 20년을 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보험금 노려 남편 살해...이은해, 무기징역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이번 상고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으로 뛰어들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소재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이은해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이은해는 사망한 남편 윤씨와 2017년 3월 혼인신고 후 이듬해 8월 윤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은 3억원짜리 2건과 2억원짜리 1건 등 총 8억원으로, 보험금의 수익자는 이은해 본인이다. 앞서 이은해는 윤씨 사망 후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중년 남녀를 이틀 사이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에겐 원심대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살해 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재찬은 A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 B씨를 이튿날 인천 중구 인근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살인까지 기획했는지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노경민 기자 /사진=뉴스1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노경민 기자 /사진=뉴스1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우발적이야" 주장했지만...징역 20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이모씨에겐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중인 피해자를 쫓아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뒷머리를 걷어찬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법원은 이러한 부분을 인정해 이씨의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높였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은 있었지만,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고 성폭행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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