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보험업계 숙원 14년 만에 풀린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1 15:10

수정 2023.09.21 15:13

오늘 본회의 통과 시
1년 뒤부터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 가능 자동 처리
의사협회 반대 여전‥ 시행령 과정에 진통 예상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1년 뒤면 실손 보험금을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소비자가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 받고 신청하는 복잡한 절차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만 남겨뒀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을 권고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지 14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보험 소비자 편익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다만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공포일로부터 2년 뒤 시행된다.

지난 13일 법사위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과 의료법 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에서 의료 관련된 정보 열람과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부분의 충돌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실, 법제처가 정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을 박 의원을 설득하면서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류, 진료비 계산서 등을 중계기관에 전송한다. 중계기관은 보험회사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으로 모든 과정이 전산 자동화된다. 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는 앞으로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 앱(21%)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팩스(31%)나 설계사(23%), 방문(16%), 우편(6%)을 이용 비중도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보니 미청구 실손보험금이 상당하다. 최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됐다. 올해는 미지급 보험금이 32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많은 소비자들의 편익을 보장하는 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명, 지나 2020년 기준 연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약 1억626만건에 달한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가 자동화되면 장기적으로 운용 비용이 줄어드는 데다 보험금 청구 데이터가 쌓이면서 향후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게 어려워져 실손보험 적자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법안으로 꼽힌 이유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4000만 국민의 불편 해소 및 사회적 편익을 현실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면서 "법안 통과 시 실손청구 전산화 제도가 하루 빨리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제3의 중계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데다 환자 진료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며 전송거부운동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시행령 작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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