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씨(50)와 A증권사 부장 한모씨(53)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시세조종 일당에게 고객 돈 168억원 상당과 증권계좌 등의 대여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김씨와 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6월과 7월에 각각 김씨와 한씨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받은 돈의 액수와 사실관계 등을 보강 수사해 재청구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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