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영장실질심사 통해 구속 여부 판가름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수기 투표를 통해 재적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전날 병상 단식중인 이 대표가 사실상 부결 요청 메시지를 보냈지만, 먹혀들지 않은 셈이다.
가결 배경에는 사법리스크의 장기화로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혁신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현역 의원에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이날 재적 의원은 295명, 가결 정족수는 148표였다.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하한선’으로 점쳐지던 '민주당 이탈표'가 28표를 넘은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 주류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세 달 만에 어겼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부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이로써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 기로에 놓이게 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무기명 전자 투표 끝에 재적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국정 난맥 등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할 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각각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지만 윤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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