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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2024년도 1월 시행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2 06:00

수정 2023.09.22 06:00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에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회계 또는 회계 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7인 이내)로 구성된 기구로서, 거래소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한다. 만약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공정·타당하게 마련한 자율조정안을 당사자(기업, 감사인)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정취소까지 건의할 수 있다.

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신고 접수 및 자율분쟁 조정 업무는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소규모 상장사(자산 1000억원 미만)를 대상으로 가치평가 용역 수행에 대한 지원도 제공한다. 그간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지정감사인이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거나, 기업이 선정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지정감사인이 구체적 설명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치평가용역 수행의 공정성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소규모 상장사가 평가기관 선정 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지정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실무적으로 적용하던 과징금 산정 및 부과방식 명문화하고,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 제도 운용 과정에서 생기는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개정안에 포함한다.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앞서 입법예고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인 오는 2024년도 1월에 맞춰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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