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입금받아 몇시간 만에 비행기표 구매
같은 날 아침 바로 출국
유아인과 지인들 이날 구속 여부 나와
같은 날 아침 바로 출국
유아인과 지인들 이날 구속 여부 나와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패션브랜드 대표인 40대 여성 박모씨가 양씨에게 출국 당일 오전 0시께 양씨에게 돈을 입금해 같은 날 아침 바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했다.
박씨는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양 씨에게 출국 당일부터 월말까지 세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송금해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됐다.
양씨는 출국당일 돈을 받은 뒤 몇시간 만에 비행기표를 사고 출국했다.
경찰은 유씨의 지인인 최모씨가 입금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박씨가 지인에게 언급한 적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박씨는 범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유씨와 최씨는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