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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더 내고 보험금은 못 받아 잠 못 이룬 당신, 지금 바로 보험개발원 사이트 접속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2 09:41

수정 2023.09.22 09:41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사진. 사진=보험개발원 제공.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사진. 사진=보험개발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운전병으로 군복무 후 지난 2021년 전역한 A씨는 군 운전병 복무기간이 가입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군 운전병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무청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 과납보험료를 환급신청해 지난해 2월 약 74만 원을 환급받았다.
#국내에서 6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해외에서 4년을 체류 후 귀국한 B씨는 할인할증등급 유효기간(3년)의 경과로 기본등급을 부여받았으나, 해외체류사실 입증 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후 알게 돼 이에 해당하는 과납보험료 환급을 신청했고, 지난 7월 약 55만원을 환급받았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관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군 운전경력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보험료가 과다 납입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보험가입자 편익 증진을 위해 병무청과 전산연계한 '군(軍) 운전경력 조회서비스'를 개시, 증빙서류 없이도 군 운전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 사기피해를 입어 보험료가 과다 납입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동 사고가 보험사기로 판명, 가해자가 아닌 사기피해자로 변경된 경우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보험 가입경력을 추가로 인정받거나 외국체류로 인해 할인할증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돼 등급을 정정받는 경우, 해외운전이나 직장 운전직 근무 등으로 운전경력이 누락된 경우도 과납보험료 환급 사유다.

연락이 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보험계약자도 보험개발원 전용 사이트에서 본인의 휴면보험금 조회가 가능하며, 휴면보험금이 발생한 보험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외에도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사이트인 '파인(FINE)'의 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를 클릭하여 보험료·보험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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