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망치로 자물쇠 훔쳐 달아난 70대 노인...벌금형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2 06:00

수정 2023.09.22 06:00

재판부, '특수절도죄' 검찰 주장 불인정
"망치 위해 위험 없어...형벌법규 엄격 적용"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물쇠를 파손한 뒤 훔쳐 달아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광진구의 한 주거지 앞에서 발견한 자물쇠를 쇠망치로 파손한 뒤 이를 자전거 바구니에 넣고 달아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전거를 묶는 용도의 자물쇠가 길에서 잠겨 있어 이를 가져가기 위해 망치로 망가뜨렸다. 자물쇠는 시가 6000원 상당의 물건이었다.

법원은 흉기를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의 물건을 훔친 A씨 특수절도죄를 저질렀다고 본 검찰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형법 제331조 2항에 따르면 특수절도는 흉기를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물쇠를 가져가기 위해 망치를 이용했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고령의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망치를 휴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아들로부터 A씨 범행을 듣고 즉시 집에서 나가 A씨와 말다툼을 벌일 당시 망치는 자전거 바구니에 담겨져 있었다.

재판부는 형벌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면 안 된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수절도죄 가중 처벌은 흉기 휴대로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때 여기서 규정한 흉기는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지거나 이에 준하는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A씨가 이용한 쇠망치는 작업현장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살상을 위해 변형되지 않았고 A씨는 주변에 피해자가 없는 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망치가 특수절도죄에서 규정한 흉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범행에 대해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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