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동의서 송부 후 일정 지정"…단식 여파로 연기 가능성도 있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르면 추석 연휴 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된 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국회는 체포동의 의결서를 법원으로 보내게 된다. 국회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서류가 전달된다.
법원이 서류를 송부받는 데는 최소 1~2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22일이나 25일 기일을 정하고, 다음 주에 영장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단식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심사 일정을 늦추거나, 이 대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으로 심리할 수도 있다. 영장심사는 피의자가 출석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18일 오후 체포 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튿날인 19일 오전 국회로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의 구속 영장에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쌍방울그룹에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담겼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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