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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 말하기 싫어, 너네 부서로 가"..직장동료 말에 격분해 둔기로 폭행한 40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2 09:41

수정 2023.09.22 09:41

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둔기로 직장동료를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강원 원주의 한 자동차서비스센터 작업실에서 직장동료인 B씨(48)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면서 둔기로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너랑 말하기 싫으니까 너네 부서로 가"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수단에 비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하고, A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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