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중기유통센터, 오프라인서 사용 협약
[파이낸셜뉴스] 세금포인트를 행복한백화점, 판판면세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세금포인트는 개인·법인(중소기업)이 세금 납부 후 적립되는 포인트다. 온라인 할인쇼핑몰 등에서 사용이 가능했다. 오프라인 매장까지 확대한 것이다.
22일 국세청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기유통센터는 지난 2020년 4월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을 운영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오프라인으로까지 사용처를 넓혔다. 판판면세점은 인천공항에 4곳이 운영 중이다.
국세청은 행복한 백화점(서울 양천 소재), 판판면세점 등에서 제품 구매 시 5% 상당(구매금액 10만원당 5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오는 1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발행한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일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도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세금포인트 모바일 쿠폰도 제공한다. 세금포인트의 실생활 활용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된다. 쿠폰을 제시하면 관람료를 1000원 할인 받을 수 있다.
한편 세금포인트는 개인 및 법인(중기)의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액 10만 원당 1점이 부여된다. 고지 납부 때에는 개인만 10만원당 0.3점 주어진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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