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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많은 추석…40만원 와인 깨졌는데 배상 불가?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3 05:00

수정 2023.09.23 05:00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 A씨는 지인에게 40만원 상당의 와인을 발송했다. 이틀 뒤 수령인으로부터 와인이 파손돼 배송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다. 택배사는 유리병 및 액체는 배상 불가 품목이라면서 배상을 거부했다.

#2. B씨는 지인에게 20만원 상당의 냉동식품을 발송했으나 배송 지연으로 냉동식품이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배송됐다. 택배사에 배상을 신청했지만, 물품 구입가 증빙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선물 등이 급증하면서, 관련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상품권 선물도 주의해야 한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추석 전후 택배 피해↑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만8442건인데, 이중 21%(3892건)이 추석이 포함된 9~10월에 이뤄졌다.

피해구제 사건은 총 799건으로, 9~10월 접수는 19.1%인 153건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4.8%(35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분실’ 34.9%(279건), 지연.오배송 등 ‘계약불이행’ 13.9%(111건)의 순이었다.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피해 발생시 어떻게?

피해 발생 시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운송물을 받으면 바로 훼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린다.

택배 파손, 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택배를 보내기 전·후 사진 또는 동영상 등) 보관해야 한다.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게 권고된다.

택배사업자의 책임은 소비자(송화인)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한다. 소비자가 택배서비스 이용을 예약하고 수거를 위해 해당 운송물을 별도 장소(문 앞 등)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상품권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1170건으로 확인됐다. 그중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접수된 건은 13.3%인 156건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65.2%(763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환급 거부’ 10.7%(125건),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 9.2%(108건)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상품권은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판매자, 발행자, 가맹점 등)에게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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