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독사·빈곤·질병에 노인은 괴롭다..양질의 일자리 어디없나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3 06:00

수정 2023.09.23 06:00

한국, 2025년엔 초고령 사회 진입...2070년엔 인구 절반 이상 고령자
고령자 역시 경제활동에 참여해야...국회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법안 발의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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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심상치 않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의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는 주요 선진국의 전례를 가뿐히 뛰어넘는다. 문제는 한국이 노인 빈곤에 대한 대책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오지 않았다는 것. 이에 국회에선 빠른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고령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독 빠른 고령화...뚜렷해지는 노인 빈곤
23일 통계청이 발간한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 가운데 고령자의 비율은 2023년 현재 18.4%에서 2037년에 31.9%, 2070년에 46.4%로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고령자 중 '75세 이상'의 인구는 2037년부터 전체 고령자 수의 절반을 웃돌다가 2070년엔 전체 인구의 30.7%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고령화의 속도는 빠르다. 고령자의 비중이 국가 전체인구의 14%에서 20%로 늘어나는 기간은 프랑스가 39년(1979년→2018년), 미국이 15년(2014년→2029년 예상), 일본이 10년(1994년→2004년) 걸렸다. 반면 한국은 7년(2018년→2025년 예상)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처럼 빠른 고령화 속도에 비해 그에 따른 준비가 미흡하다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노인 빈곤이 있다. 통계청이 지난 2021년에 조사한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전체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사람의 비율)은 66~75세가 30.5%, 76세 이상이 51.4%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수령 연령은 늦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에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 이후부터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훌쩍 늘어난 연금 수령 기간을 더욱 짧게 조정해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을 늦추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급 개시 연령이 68세로 올라가면 현재 법정 정년인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시기까지 약 8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은퇴부터 연금 수령 시작까지 생기는 이 공백을 메꿀 방안은 아직 뚜렷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 "노인 빈곤 막아야"
이에 정치권에서는 고령자의 소득공백 등 노인 빈곤을 대처하기 위해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을 대안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고령자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고령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노인일자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과 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운영할 경우,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 담겨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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