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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업하다 생긴 결손금…법원 "종합소득에서 공제 안 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5 07:00

수정 2023.09.25 07:00

"부동산임대업 중 주거용 건물만 예외로 공제 적용"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1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업을 하다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9월 오피스텔, 2018년 8월 아파트를 취득해 건물 임대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2020년 5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상가임대업(오피스텔)과 관련해 484만원의 결손, 주거용 건물 임대업(아파트)과 관련해 757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5월 비주거용 임대업 관련 결손금이 주거용 임대업 관련 소득에서 공제돼야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72만원이 환급돼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지만 강서세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제기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득세법상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돼야 한다"며 "강서세무서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부동산임대업 외 사업으로 봐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봤으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동산임대업 중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나머지 종합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며 "그러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나머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주거용 건물 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바로 다음 과세 기간에 이월해 공제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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