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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또 거짓말?..법무부 "영장판사, 한동훈과 대학동기는 가짜뉴스"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3 11:37

수정 2023.09.23 11:3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같은 당 김의겸 의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3일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전날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영장을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명백히 거짓"이라며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와 한 장관은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꼬집었다.


백현동 개발특혜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유창훈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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