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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도와주려던 50대 술집 업주, 법정 선 이유는?

뉴스1

입력 2023.09.24 05:01

수정 2023.09.24 09:36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가게 앞에 누워있던 주취자를 도와주려던 50대 술집 업주가 청소년들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업주로부터 '주취자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술집 손님들이 알고보니 청소년이었던 것.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셨던 청소년들의 일탈은 경찰에 적발됐고, 업주는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업주 A씨(51·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쯤 광주 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식당에서 17세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손님들은 A씨의 가게에서 소주 10병과 맥주 1병, 제육볶음 등 11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있었다.


업주 A씨는 이들에게 가게 앞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를 깨워 귀가시켜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주취자는 자신을 도우려는 손님들을 폭행했다. 이를 본 업주는 손님들을 구하기 위해 곧장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손님들은 자신을 '2003년생'이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술집에 출입할 수 없는 '2005년생 청소년들'인걸 알아차렸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업주 A씨는 "손님들이 앞선 방문에서 2002년, 2003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보여줘 청소년인 줄 알 방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의정 부장판사는 "사건을 보건대, 학생들이 A씨에게 자신의 것이 아닌 주민등록증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청소년임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의정 판사는 "만일 A씨가 이 학생들이 청소년인 것을 알았더라면 스스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것까지 감수하면서 폭행 신고를 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이들의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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