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돈 내면 더 보여 줄게"..성관계 영상 온라인에 올려 떼돈 번 ‘막장부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4 09:09

수정 2023.09.24 09:09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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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올려 3억여원을 번 3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영화비디오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동갑내기 부부 A씨와 B씨(3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1억360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 부부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13개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해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28개의 음란한 영상을 올려 다수의 유료회원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을 맡은 송 부장판사는 “범행 지속 기간이 짧지 않고, 제작·판매한 음란물 개수도 적지 않다”며 “음란물은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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