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저소득층 고통분담' 8개 금융상품 '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4 12:00

수정 2023.09.24 14:30

금감원, 25일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제2호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식 개최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금감원, '저소득층 고통분담' 8개 금융상품 '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
금감원, '저소득층 고통분담' 8개 금융상품 '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

금감원, '저소득층 고통분담' 8개 금융상품 '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

금감원, '저소득층 고통분담' 8개 금융상품 '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에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한화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우리카드, 네이버파이낸셜 등의 8개 상품이 선정됐다.

금감원은 지난 8월 31일까지 제2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한 결과 8개 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수 사례는 △카카오뱅크의 개인 사업자 보증서 대출 △우리은행의 서민금융 성실상환고객 원금 1% 지원 프로그램 △KB국민은행의 온국민 건강적금(골든라이프) △하나은행의 비대면 신용대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한화생명의 2030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 △삼성생명의 상생금융대출안심보험 △우리카드의 상생론 등 상생금융 프로그램 △네이버파이낸셜의 온라인몰 판매대금 빠른 정산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공모에서는 특히, 고금리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거나 고령화·금융사기 피해 등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적극 발굴·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오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이들 8개 상품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선정일로부터 1년간 상품명·회사명을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정·발표하는 등 우수사례 공모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제3회 우수사례 선정은 올해 12월 말 실시된다. 대상상품은 올해 9월부터 12월 초까지 출시된 금융상품으로 오는 12월 1일까지 금감원 상품시사판매분석국에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제3회 우수사례 선정·발표시 해당기간 우수사례와는 별도로 2023년도 전체를 대상으로 금감원장 포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권은 현재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하여 적극 추진중이다. 현재 은행권(9개 은행), 여전업권(7개 여전사), 보험업권(2개 보험사) 등이 수수료 및 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상환 지원, 채무감면 등 각 업권별 특성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대출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컨설팅 제공, 저소득층 전용 보험상품 개발 등 정성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집행중이다.

이같은 노력으로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은 총 1조1479억원, 혜택을 본 소비자 수는 은행권 기준 약 174만명으로 추산된다.
올해 8월말까지 집행된 상생금융 실적은 4700억원, 관련 취급금액은 63조9000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앞서 발표한 상생금융 방안을 조기에 집행완료하는 한편 상생금융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도 금융권의 상생금융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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