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서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의 노출이 차단됐다.
22일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실버버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클릭하면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차단 문구가 뜬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 씨가 올린 영상은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을 홍보하며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국가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된 후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을 확인해 플랫폼사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조 씨는 23일 게시판에 “제 유튜브 광고 영상 하나가 식약처 기준 위반으로 삭제되었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우선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상품 광고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히 처리할 것임을 다짐한다”며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광고였으나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홍삼 제품을 소개하며 “광고를 많이 하면 유튜브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아서, 광고가 들어오면 정말 많이 조사하고 저랑 맞는 광고인지 아닌지 선별하는 편”이라며 “광고 제안을 받은 후 바로 수락하지 않고 (약 한 달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제품도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좋은 제품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홍삼을 한 달 먹고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표현한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식약처는 “이 같은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광고하는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적발해 왔다”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하는 등 제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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