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테크

내년 출시 개인투자용 국채 중간에 팔아도 되나요[세무 재테크 Q&A]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4 05:00

수정 2023.09.24 18:48

"매입 1년뒤부터 환매되지만 분리과세 혜택 사라져"
내년 출시 개인투자용 국채 중간에 팔아도 되나요[세무 재테크 Q&A]

Q. 40대 직장인 A씨는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 소식에 벌써부터 들떠 있다. 원금 보장은 물론 10년 이상 투자 시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주고 이를 복리로 계산해준다니 노후 대비용으로 적합해 보인다.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수령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혜택까지 준다고 하니 투자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더 힘들다는 게 A씨 생각이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요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개인투자자 장기 자산형성 수단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3월 '국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이달 5일 국무회의에서 '국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도 개인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살 수는 있으나 고액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어 접근성은 낮다.

상품 구조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도입방안도 발표됐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국채로, 내년 상반기부터 발행될 예정이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인당 구매 한도는 연 1억원으로 설정됐다.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목적을 감안해 투자 대상은 10년물과 20년물 2종류로 정해졌다.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익이 결정되는데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한다. 이를 연복리로 계산해 이자를 지급받는다. 이자소득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거주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해 만기까지 들고 있는 경우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2억원은 동일인이 매입한(강제집행을 통해 이전받은 경우 포함) 각 국채 액면금액을 만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대로 합산해 계산한다. 만기일이 같을 땐 이자율이 높은 국채 액면가부터 친다. 상속이나 유증을 통해 이전받은 물량은 직접 매입한 국채와 구분해 계산하게 된다. 김 전문위원은 "세법엔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해야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정책상 조세특례를 부여해야 하는 항목은 매년 재검토해 기한 연장을 고려하는 만큼 매입기한 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라고 짚었다.

해당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전용계좌 요건'과 '보유기간 조건'을 맞춰야 한다.

우선 전용계좌는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전용으로 1인당 1개만 가입할 수 있고 국채 매입대금 납입, 국채 교부,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금 등 관련 용도로만 쓰인다. 청약과 배정이 이 곳을 통해서만 진행되도록 절차가 설계돼 있어 사실상 투자를 결정했다면 자동 충족되는 요건이다. 청약 및 구매는 은행, 증권사 등 창구나 온라인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음으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원금 상환일(만기일)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매매·증여 등 사유로 중도 취득할 수 없게 돼 있어 청약 과정을 거쳐 발행일부터 끝까지 보유하게 된다.

예외적으로 상속·유증·강제집행 등에 한해 중도 취득이 허용되는데 이때 이전받은 사람이 발행일부터 이전일까지 기간 동안 해당 국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만기까지 보유하기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중도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김 전문위원은 "표면금리에 단리를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고, 이 금액과 여타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해당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도 투자가 가능하고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당초 2021년 7월 관련 세법개정안에선 제한이 있었으나 개정안 수정을 거치며 이 구조가 만들어졌다.

대부분 절세상품은 투자일 직전 3년 가운데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면 세제 혜택에 제약이 걸린다.
비과세종합저축,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출자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모두 그렇다. 공모 부동산 펀드, 공모 리츠(REITs)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예외가 아니다.


김태일 기자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