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주장을 펼쳤다가 ‘가짜뉴스’임이 밝혀지자 “취재에 구멍이 있었다. 잘못 알았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가짜뉴스를 공영방송에서 유포한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의원은 “한 장관이 또 저에게 겁을 주고 있다”며 “한 장관이 쪼는 모습을 보니 ‘이 대표 구속영장 확률’은 기각 70 대 발부 30”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과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한동훈 해석)과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는데 하필이면 한 장관과 동기’(김의겸 발언)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이 동기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취재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보다”면서도 “애초에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이고 법조인대관을 확인해보니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나온다. 가장 중요한 대학 입학년도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전망하는 이들의 의견을 전하며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다”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는 같은날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이 의도적으로 검증이 어려운 생방송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했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위원장 김장겸 전 MBC 사장)는 “김 의원이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은 거짓말에 중독됐기 때문”이라며 “가짜뉴스를 유통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김 의원이 의도적으로 확인할 겨를이 없는 생방송에 나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만약 생방송이 아니었다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전력을 가진 김 의원의 발언은 최소한 의심을 받았을 것이고 분명 검증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이 이를 모를 리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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