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족발의 배신' 유통기한 1년 넘겨도 폐기안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5 09:12

수정 2023.09.25 09:12

허위표시(HACCP표시 등)로 적발된 훈제족발. 부산시청 제공
허위표시(HACCP표시 등)로 적발된 훈제족발. 부산시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족발 1톤을 폐기하지 않고 식육 판매용 냉장창고에 보관해오던 식육 판매업체가 적발됐다.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고도 마크를 부착해 훈제족발을 판매한 업소도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했다. 그 결과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족발을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김포지역 A 식육 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2022년 3월10일까지인 국내산 냉장용 족발 1440㎏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용인지역 B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도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아롱사태를 영하 0.8도가량의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평택지역 C 식품제조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한 면적 이외에 43.2㎡의 식품 냉동컨테이너 2동을 영업장 변경 신고 없이 옥외에 설치한 후 양념주꾸미·양념갑오징어의 원재료 보관 목적으로 사용했다.

양평지역 D식품제조업체는 양념장류를 포함한 23개 품목을 3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함에도 지난해 12월5일 이후 9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추석 성수품 취급업소 10곳도 부산에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A 식육가공업체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훈제족발, 훈제삼겹살을 가공한 후 불법으로 인증표시를 부착해 급식소, 식당 등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최근 2개월간 불법행위로 2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명소에 위치한 B 중형식당의 경우 미국산 냉동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식육을 절단해 판매하는 C 업체의 경우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작업장에서 은밀하게 냉동 닭을 절단해 불법 납품했다. 이 업소가 불법행위로 올린 매출은 최근 2개월간 약 3000만원에 달한다.

그 외 7곳은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반찬가게 1곳, 냉장 식육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실에 보관해 식육 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업소 1곳, 기타 식육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등 5곳이었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10곳 중 9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고 식육가공품 품목제조 미보고 행정사항을 위반한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된 무신고 식육판매업소 작업장. 부산시청 제공
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된 무신고 식육판매업소 작업장. 부산시청 제공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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