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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중·장기 이상거래 적출한다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5 14:22

수정 2023.09.25 14:22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6개월에서 최대 연간으로 중장기 적출 기준을 신설하고,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특별 감리를 추진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 포착 및 적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이후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유사 블공정거래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

먼저 거래소는 6개월(중기), 연간(장기)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신설한다. 현재 이상거래 적출 기준은 최대 100일로 초장기 불공정거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단기간 주가 급등 종목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시장 경보제도를 장기 주가 상승 종목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초장기 투자 경고지정' 요건을 신설할 방침이다. 초장기 투자경고 종목은 1년 전과 비교해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한 종목에 대해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해 지정한다.

심리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시장감시·조사기관 간 상시 체계적 협업 및 정보 공유 인프라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거래소는 심리 대상 종목 중 긴급 중대 사건의 경우, 신속 대응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시장감시위원회와 금융당국 간 조기 공조 체계를 마련한다. 또, 금융당국 조사 및 시감위 심리업무 간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 심리기법을 개선하고, 혐의 적중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가조작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거래소는 실제 투자자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지적을 받았던 CFD 계좌의 실제 투자자 거래 정보를 확보해 불공정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원사 CFD계좌 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위해 CFD 계좌 관련 특별 감리도 함께 추진한다.

이외에도 거래소는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사이버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시장 정보 및 외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선제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종합 개선방안은 규정개정,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오는 4·4분기부터 내년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거래소 시감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초동 조사기관으로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시장감시·심리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및 업무체계 전반을 쇄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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