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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이행강제금, 내년 말 유예...주거용 전환 한계 여전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5 15:54

수정 2023.09.25 15:5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다음달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9.19.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다음달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9.19.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이행강제금 처분이 내년말까지 유예됐다. 하지만, 1년여만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이 사실상 쉽지 않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말까지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확정하고, 이 때까지 이행강제금 처분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시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특례는 기존대로 오는 10월 14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달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전환되지 못한 생숙은 숙박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다만,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시세의 10%수준인 이행강제금은 내년 말부터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은 여전히 숙박시설이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숙박업 신고를 계도하기로 했다"며 "추가 특례나 준주택 인정 등의 경우 기존 숙박업이나 콘도 등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생숙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주목받으면서 편법적으로 활용돼 공급이 확대됐다. 실제 생숙 사용승인은 2015년 3483실에서 2021년 1만8799실로 6년만에 5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숙박업으로 신고되지 않은 생숙은 4만9000실로 이 중 투자목적으로 추정되는 객실이 절반이상인 3만실로 추정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된 것은 이 중 2% 미만인 1996실 가량이다.

전문가들과 관련업계는 생숙의 주거용 전환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생숙은 분양형 호텔로 주차장 확보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거주에 대한 해결이 어렵다.
주차난을 해소해 주거형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외 다른 규제완화의 경우 정부의 방침대로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기존 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생숙이라는 형태가 사라지도록 계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이용하려는 소유자의 숙박업 신고를 추가 유도하고, 해당 생숙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거주 혼선을 줄여줄 수 있다.
생숙이 많이 위치한 경기, 인천, 제주, 강원, 부산 등지가 규제완화 수혜지역"이라며 "향후 생숙의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 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지구단위계획)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해 오피스텔과 섞여 복합 건설된 곳들 위주로 오피스텔 용도변환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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