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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가능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5 11:33

수정 2023.09.25 11:33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외은지점 등 통해 가능했지만 문턱 낮춰
4일 공포 후 즉시시행…한은 감독 받아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가 가능해 진다. 이에따라 외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더욱 쉽게 국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다음달 4일 공포되고, 즉시 시행된다.

외국 금융기관들은 기존에는 국내지점(외은 지점)을 설립하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이어야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규정을 개정,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도 외환당국 인가를 거쳐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뛰어들 수 있도록 했다.

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 요건과 절차, 업무 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은 별도 지침(기재부 고시)에 담길 예정이다.
당국은 업종(은행업·증권업), 재무건전성(바젤Ⅲ) 등을 바탕으로 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외국 금융기관은 영업용 원화계좌를 국내 은행에 개설해야 한다. 국내 금융기관과의 신용공여 약정(크레디트 라인)을 체결해야 한다.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환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 기관의 외국환 거래도 당국이 모니터링한다는 의미다.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과 마찬가지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은행이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권을 위탁받아 행사한다.


기재부는 "국내시장의 거래 규모 증가와 가격 경쟁 등으로 외환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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